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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확대한 경찰...경찰청 인권위 ‘심의의결기구’로 격상 추진

[단독]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 확대한 경찰...경찰청 인권위 ‘심의의결기구’로 격상 추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01 14:53
업데이트 2022-05-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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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 자문기구’...“권고해도 이행력 없어”

“격상시 국가인권위·경찰위원회와 겹칠 것”

경찰청 내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청 인권위는 최근 열린 정기회의에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이같은 안건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청 인권위는 현재 문경란 위원장을 포함해 12명의 외부 위원과 경찰청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매달 정기회의를 열어 법령과 경찰활동에 따른 인권영향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인권정책 개선 방향 등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나타낸다.

경찰청 인권위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경찰청 인권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능 확대, 사무국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경찰청 훈령(경찰 인권보호 규칙)에 따라 경찰청장의 자문기구로 돼 있는 인권위를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법 개정 등 입법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논의 배경에는 경찰청 인권위 차원에서 의결한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무적으로는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2005년 출범한 경찰청 인권위는 그동안 경찰의 집회·시위 과잉진압이나 시·도 자치경찰위원 임명 등 인권문제와 관련해 비판과 개선의 목소리를 내 왔지만 자문기구라는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종종 제기돼 왔다.

경찰청 인권위는 지난해 11월에도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 자유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면서 “차벽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그 이후에도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상될 때마다 차벽을 설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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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인근에 설치된 경찰 차벽
인수위 인근에 설치된 경찰 차벽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가 예고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주변에 경찰 차벽이 설치돼 있다. 2022.4.13 연합뉴스
이에 인권위는 지난 1월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결과 보고에서 “수용하기로 했다면 구체적인 이행과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권고의 진정한 수용은 현장에서의 변화라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위원회 격상에 대한 경찰청 반응은 회의적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역할이 겹칠 뿐만 아니라 경찰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국가경찰위원회와도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 인권위의 역할 범위를 어디까지로 하느냐에 따라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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