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거부권 요청 공문 발송
문재인 대통령. 박지환 기자
대검찰청은 2일 “법무부 장관에게 헌법 53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13조 2항 등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재의(다시 의결) 요구 심사를 의뢰하고, 재의 요구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통령은 법안에 이의가 있을 때 이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처리될 것이라며 같은 날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연기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고 밝혔으나,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바 없다고 입장을 정정했다.
한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은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등도 헌법소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면 입법 절차는 종료된다.
곽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