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청장 재량으로 판단
법무부 지침에도 구체 기준 없어


사진은 지난 8월 25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신청 접수처 입구의 모습. 2021.8.25 연합뉴스
이 같은 법무부의 난민 관련 ‘깜깜이 처분‘의 근거가 공개됐다. 지난달 14일 난민인권센터가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무부가 최종 패소하면서다.
2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난민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기간은 ‘6개월 내지 1년‘(원칙)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출입국·외국인청장 재량으로 ‘소송 등 수행 예정 기간과 기타 인도적 사유를 고려해’ 법정 기한인 1년 안에 허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정 기간을 연장해 주는지는 불분명하다.
이한재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 갑작스러운 불이익을 난민 신청자가 감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침에도 구체적 기준 없이 재량껏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에는 신청 당시 불법체류 상태인 난민 신청자는 출국명령 내지 보호 조치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 중 자진 출석한 난민 재신청자도 외국인보호소 구금 대상으로 분류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난민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체류 상태만을 기준으로 우선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하는 것이다.
또 불법체류 중 단속에 적발되고 난민 신청을 한 경우, 출국명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다가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등도 보호 조치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보호 조치 결정 시에는 체류 실태와 과거 범법 사실, 법위반 경위, 인도적 사유 등을 고려한 특례 조항도 있다. 하지만 특례 적용은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완화해 심사 결정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사안에 따라, 청장의 판단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난민 신청을 거듭한 경우 보호 조치를 하고 있고 체류 기간 연장도 서류가 미비하지 않으면 난민 신청자는 통상 6개월로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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