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 부정청구 환수액 1515억원

최근 2년 부정청구 환수액 1515억원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03 11:41
수정 2022-05-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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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020년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계기
현 정부 5년간 부패 공익신고 5만 8000여건
수사 조사기관에 1만 6000여건 이첩
국가청렴도 20위권 올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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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최근 2년간 환수된 부정청구액이 151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 첫해인 2020년 457억원에서 2021년 1058억원으로 늘었다. 2020년 1월 제정,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로 인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법 시행 이후 부정 청구한 공공재정 지급금 1414억원을 환수하고 101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며 현 정부에서 부패통제를 위한 주요 제도적 성과로 공공재정환수법 제정과 이에 따른 부정이익 환수 강화 조치를 꼽았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말한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그 규모는 883조원에 달한다.

또 지난 5년간 권익위에 접수된 부패·공익신고는 모두 5만 8307건으로 이가운데 27.7%인 1만 6147건이 수사 및 조사 기관에 이첩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협회 등에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194명을 적발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직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와 퇴직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다.

부패·공익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기도 했다. 지난 5년간 접수된 신고자 보호신청 사례는 모두 1005건으로 이 가운데 848건이 처리됐고, 신고자들에게 지급된 보상금과 포상금은 모두 335억여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국가 청렴도는 4년 연속 상승해 지난해 역대 최고인 33위를 기록했다. 세계 20위권 진입이 올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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