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골린이’ ‘주린이’가 아동비하 표현? 인권위 “고정관념·차별 조장할 수 있어”

‘골린이’ ‘주린이’가 아동비하 표현? 인권위 “고정관념·차별 조장할 수 있어”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5-03 11:51
업데이트 2022-05-03 13: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문체부·방통심의위에 홍보·교육·모니터링 강화 주문

‘요린이’(요리 초보자), ‘골린이’(골프 초보자), ‘주린이’(주식 초보자) 등 어떤 분야의 초보자를 가리켜 ‘어린이’라는 단어를 조합해 부르는 것은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 확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이자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2022.5.2 오장환 기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첫날이자 어린이날을 사흘 앞둔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있다. 2022.5.2 오장환 기자
인권위는 3일 공공기관의 공문서, 방송, 인터넷 등에서 ‘○린이’ 등의 아동 비하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 모니터링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정인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초보자를 ‘○린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동에 대한 차별적 표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세이브더칠드런도 지난해 “‘○린이’는 초보를 뜻하는 신조어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어린이를 미숙하고 불안전한 존재로 보는 차별의 언어”라는 논평을 낸 바 있다.

인권위는 인권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사안이어서 인권위 조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아동 비하 표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여러 분야에서 ‘○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존중을 받아야 하는 독립적 인격체가 아니라 미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인식에 기반한 것으로 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표현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됨으로써 아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평가가 사회 저변에 뿌리내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아동이 자신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유해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융아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