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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삼표 양주채석장’ 현장 책임자 3명 구속영장 기각 … “증거 이미 확보 주거 일정”

[속보] ‘삼표 양주채석장’ 현장 책임자 3명 구속영장 기각 … “증거 이미 확보 주거 일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03 22:15
업데이트 2022-05-03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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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 현장 책임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A(45·남)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3일 오후 늦게 기각했다.

법원 측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가 확보됐고 주거가 일정하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장 책임자는 안전과장 B(40·남)씨, 발파팀장 C(50·남)씨 등이다. A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 혐의가, C씨에 대해서는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가 각각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혐의를 인정하느냐”, “회사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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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삼표 현장책임자. 연합뉴스
경찰과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삼표 현장책임자. 연합뉴스
앞서 경찰은 이들 외에 삼표산업 본사 소속 골재담당부서 관계자 3명(상무 포함)과 양주사업소 소속 관계자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3명의 근로가 숨진 이번 사고는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채취를 위한 천공(구멍 뚫기) 작업 중 토사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사건을 맡은 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사전에 세심하게 관리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던 사고였다”며 A씨 등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 3개월간의 수사를 통해 경사면의 적정 기울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채석작업이 이뤄지고 평소 안전점검 없이 성토·굴착·발파가 진행된 점 등을 확인했다. 빗물 침투 영향과 발파 작업으로 인한 지반 약화, 균열 등 붕괴 전조현상에도 임시 조치만 하고 생산 위주로 관리체계를 운영한 점도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삼표산업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조사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중대 산업재해였다. 형법상 죄를 규명하는 경찰과 달리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포함한 산업재해 관련 혐의 등을 캐고 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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