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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시행 ‘성남의뜰‘ 설립 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대장동 개발 시행 ‘성남의뜰‘ 설립 근거 도시개발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08 16:05
업데이트 2022-05-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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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민 9명,“사업시행자 규정한 조항 포괄위임·이중위임금지 등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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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23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로 한 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검경은 이날 해당 의혹 규명을 위해 수사에 착수하고 대주주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주요 관계자들이 잠적하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경기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자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이 회사의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법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8일 이호선 변호사는 성남시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 뜰 설립 근거가 된 도시개발사업법 제11조 1항 11호 조항은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 원칙,이중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성남시민 9명을 대리해 대장동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성남의 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제기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시행자인 성남의 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해 만든 민관 합동 특수합작법인(SPC)이다. 주주로 참여한 화천대유와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전체 주주에게 배당된 수천억원대의 배당금 중 60% 넘는 돈을 지금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시행자에 대해 규정한 이 법 11조 1항 1∼10호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명시하고 있는데 11호에 와서는 1∼10호가 규정한 공적·민간 주체가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도 시행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달리 구체적 기준이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시행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사실상 무방비로 개방해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11호 조항은 최종적인 사업 시행의 주체에 대해 10호까지 요구되는 각종 재무적 기준, 시공 능력, 경영 투명성,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채 입법을 허용한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특혜 의혹과 과다 배당 등으로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시행했다면 감사원 감사,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었는데 성남의 뜰은 위헌적인 조항에 근거해 민간형태로 설립돼 어떤 규제도 받지 않게 됐다”며 “도시개발법의 해당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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