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앞 첫 대규모 행진…“성소수자 혐오 반대”

용산 대통령실 앞 첫 대규모 행진…“성소수자 혐오 반대”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4 18:19
수정 2022-05-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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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후 첫 주말 집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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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되고 처음 맞는 주말인 14일 대통령실 100m 이내 구간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도보 행진이 이뤄졌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공동행동’ 참가자 500여 명은 이날 오후 3시쯤 용산역 광장에서 사흘 뒤 맞는 ‘국제 성소수자 혐오반대의 날’ 기념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새 정부 첫날부터 대통령 비서관이 ‘동성애는 치료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고, 거대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며 “아직도 ‘나중에’를 말하는 정치를 향해 성소수자가 여기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한다”고 외쳤다.

경찰은 용산역 주변에 유동 인구가 많은 만큼 질서 통제나 충돌 방지를 위해 광장 인근에 폴리스라인을 치고 경력 수십명을 배치했다.

공동행동은 집회 이후 행진을 시작해 오후 5시 27분쯤 대통령 집무실 반경 100m 이내에 진입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첫 대규모 행진이다.

경찰은 대통령실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했지만 이들의 행진은 막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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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성소수자 차별반대 집회 14일 용산역 광장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주최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2.5.14 연합뉴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달 19일 경찰에 집회와 함께 삼각지역에서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까지 행진하기로 하고 신고했으나, 경찰은 집시법 11조의 ‘대통령 관저 반경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상 ‘관저’에 ‘집무실’도 포함된다고 보고 금지 통고를 했다.

집무실 100m 이내 집회가 금지되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30여 개 시민인권단체는 서울행정법원에 행진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의 행진은 허용했다.

경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후 집회·행진 금지 방침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 방침에도 대통령실 인근의 집회나 행진은 한동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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