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에게 도피자금 1900만원 지원 2명 구속기소

이은해·조현수에게 도피자금 1900만원 지원 2명 구속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16 15:18
업데이트 2022-05-16 15: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수영못하는 남편을 가평 계곡으로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와 공범 조현수(30)가 같은 또래 2명으로 부터 1900만원을 받아 4개월간 도피 생활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범인도피 혐의로 두 사람의 지인인 A(32)씨와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이은해 등이 검찰 조사를 받은 지난 해 12월 13일 A씨 집에서 도피 계획을 함께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와 조씨에게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B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도피 생활을 도운 또 다른 조력자 2명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인천지검 전경
인천지검 전경


한상봉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