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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충원율 조작 대학 이사장 등 11명 기소

신입생 충원율 조작 대학 이사장 등 11명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5-18 11:34
업데이트 2022-05-18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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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앞두고 중요 지표 조작
인천지검 부천지청, 대학의 자율 구조조정 무력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가족들을 신입생으로 꾸며 등록한 경기도내 한 대학 이사장과 교수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0년 2월 신입생 136명을 허위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높힌 G대학 이사장 A(72)씨 등 모두 11명을 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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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허위 모집한 혐의로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대학 전경
신입생을 허위 모집한 혐의로 이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진 대학 전경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를 앞두고 평가의 중요 지표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2020년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입학 의사가 없는 가족 등 지인 136명을 허위로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교학부총장 B(59)씨 등은 신입생 선발 중 수시·정시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이 발생하자 이사장 A씨의 승인 아래 추가 모집에서 허위 입학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가짜 입학생은 학교 측의 지시를 받은 교직원들의 배우자·자녀·조카·처남 등이었으며, 이들 중에는 전문대에 입학할 가능성이 낮은 대학원생이나 60대 노인도 포함됐다.

허위 입학생은 교수들에게 배정됐고, 이들의 등록금은 교직원들이 대납했다가 자퇴후 환불이 이뤄졌다. 검찰은 이같은 방법으로 전체 모집 인원 1685명 중 136명이 허위로 입학했으며, 입학식 직후 자퇴 처리됐다.

지난해 8월 교육부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대학 총장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입생 충원율 조작은 대학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를 무력화 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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