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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 불이익 인정돼도 인사엔 관여 못해

성차별 불이익 인정돼도 인사엔 관여 못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5-19 13:47
업데이트 2022-05-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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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시행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문답풀이
채용,승진 시정명령은 기업 인사권 침해
성차별 시정 차별처우 6개월 이내 신청
부당해고, 성차별 시정 모두 신청 가능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직장내 성희롱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성차별과 성희롱 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이 19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한 뒤 언제까지 시정신청을 해야 하나.

A.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임금 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처럼 계속되는 차별인 경우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Q. 성차별로 인해 모집·채용이나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를 채용,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나.

A.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은 기업의 인사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이미 채용·승진된 제3자의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곤란하다. 차별행위의 중지, 기회 부여, 적절한 배상 등에 대한 시정명령은 가능하다. 서울남부지법은 2018년 채용비리 피해자가 회사를 상대로 고용의무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직원 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자유 의사 또는 판단에 달려 있고, 채용절차가 공정하게 이뤄졌더라도 피해자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어 피해자와 회사 간에 당연히 고용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Q.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차별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나.

A. 계속되는 차별의 경우 법 시행일 전에 발생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까지 지속되고 있다면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Q. 성차별로 해고를 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와 고용상 성차별 시정 모두 신청할 수 있나.

A. 둘 다 신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고용상 성차별 등에 대한 시정신청은 제도의 목적이나 요건, 시정명령의 효력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Q. 직장 내 성희롱을 회사에 신고해 조사 중인데도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나.

A.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권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다. 성희롱 사실확인 조사 기간에 적절한 조치의무는 남녀고용평등법 규정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Q.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A. 정당한 이유없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확정된 시정명령의 이행 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신청을 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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