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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20년 한국 살았어도 무효”

대법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국적…20년 한국 살았어도 무효”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5-19 15:29
업데이트 2022-05-1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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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기혼 여성, 미혼 신분세탁
가짜 이름으로 한국인과 가장 결혼
다른 중국인과 혼인신고·여권 사용

대법원
대법원
조선족 여성이 ‘신분 세탁’을 하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적 취득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불실기재 여권 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중국 헤이룽장성에서 출생한 조선족으로 1981년 조선족 남성과 결혼해 쌍둥이 딸을 출산하고 교사 활동을 했다. 그러다 1995년 한국에서 취업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중국 호적을 만들고 한국인 남성과 위장 결혼을 했다. 이를 통해 가짜 이름으로 한국 국적을 얻었으며 여권까지 발급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2회에 걸쳐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 등에서 허위로 인적 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외국인으로서 유효한 여권 없이 입국한 혐의도 받았다.

또 A씨는 2012년 강북구청에서 중국인 B씨와의 혼인신고를 위해 허위 인적 사항을 혼인신청서에 기재했고, 자신과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을 국내로 초청하기 위해 자신의 부모인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최근까지도 중국 본명으로 중국 정부로부터 연금까지 받아 생활한 점, A씨의 배우자는 현재 중국 국적이고 역시 중국 국적인 자녀 2명도 결혼한 후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허위 국적을 취득한 A씨가 오로지 대한민국을 기반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 행사죄와 여권 없이 출입국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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