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혐의를 받는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면서 취재진과 마주치자 얼굴을 가리거나 숙이고 있다. 뉴스1
이은해(왼쪽)씨와 공범 조현수씨. 이들은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제공
이르면 내일 영장실질심사 열릴 예정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도운 이은해(31)·조현수(30)씨의 지인이 붙잡혔다.
19일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A(30)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할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윤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다이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린 이씨와 조씨가 윤씨를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아 살해했고, A씨가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전과 18범인 A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 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질실심사)은 이르면 20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씨와 조현수씨가 16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2.4.16 연합뉴스
B씨는 은신처를 마련할 돈을 줬고, C씨를 시켜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빌려 숨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활자금과 오피스텔 월세를 합쳐 도피 자금으로 1900만원을 B씨 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남편 윤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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