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지역주민에 치료비 지원
서울 중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액을 확대한다.
구는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실시하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의 범위를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응급·행정 입원과 퇴원 후 치료 중단, 재입원 방지를 위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부터 외래치료 결정을 받은 대상자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치료비(본인일부부담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발병 초기 5년 이내 정신질환 외래치료를 하거나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은 중위소득 120%이하인 구민에게 지원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환자를 진료한 정신의료기관 또는 진료비를 납부한 환자 등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센터는 초기 정신질환자가 만성질환으로 넘어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센터 등록 관리 유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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