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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투자 의사 살해한 40대 여성 기소… 단독범행 결론

주식 공동투자 의사 살해한 40대 여성 기소… 단독범행 결론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05-25 09:33
업데이트 2022-05-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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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공동투자한 50대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력자 없는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달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의 한 밭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가족은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B씨의 행적을 좇다 양산의 한 밭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땅 주인으로부터 “A씨가 구덩이를 파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A씨에게 수억원을 빌려주며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수익금을 독촉하자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지인의 차량을 빌려 시신을 옮기고, 범행에 앞서 가발을 쓰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씨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 등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조력자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공범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부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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