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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30대’ 커피 안 준다고 승용차로 행인 2명 들이받아

‘마약 30대’ 커피 안 준다고 승용차로 행인 2명 들이받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5-26 14:52
업데이트 2022-05-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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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경기 광주경찰서 전경.
마약에 취해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있던 행인 2명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시50분쯤 광주 오포읍의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야외 테이블에 앉아있던 B씨(30대) 등 2명을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A씨(30대)를 살인미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편의점 주변 테이블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B씨 일행에게 다가가 “커피 좀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서 마약하고 나와서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에 B씨 일행을 만났고, 커피를 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자택 주차장에서 차량을 끌고나와 B씨 일행에게 돌진했다. B씨는 현재 다리가 골절돼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나머지 일행도 경상을 입었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나 마약했다”고 외쳤고, 경찰 조사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LSD성분의 마약을 구입했다”면서 “사건은 약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간이검사를 통해 A씨가 마약 양성반응 보인 것을 확인 했고, 더 자세한 마약투약 여부와 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CC(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A씨가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마약을 구매했다면 그 경위와 여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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