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은 27일 오전 박 후보 측근 A씨와 서일준 국회의원 직원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 입후보 예정자인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우려고,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넘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금품을 받는 대가로 선거운동 등 각종 홍보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박 후보를 포함한 이들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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