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7세 차로 친 60대, ‘감형’ 받은 이유

‘어린이보호구역’ 7세 차로 친 60대, ‘감형’ 받은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6-11 15:29
업데이트 2022-06-1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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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서대문구 관계자 및 경찰들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서울 시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차량의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서대문구 관계자 및 경찰들이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21.10.21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해 7세 아동을 차로 들이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1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 오후 3시 20분쯤 고창군 고창읍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던 B(7)양을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양은 골반과 다리, 등에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 운전 의무가 부여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이 사고는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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