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산 집무실 집회 막으려고 로펌에 수천만원 들인 경찰

[단독] 용산 집무실 집회 막으려고 로펌에 수천만원 들인 경찰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6-15 01:28
업데이트 2022-06-15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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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금지 본안 관련 소송비 책정
자체 예산… 법무법인 광장과 계약
“국민 기본권 방해하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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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택 앞서 文 사저 시위 맞불집회
尹 자택 앞서 文 사저 시위 맞불집회 진보성향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맞은편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패륜집회 비호 윤석열은 사과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서울의소리는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24시간 집회를 이어 갈 예정이다. 이에 맞서 신자유연대 소속 회원 20여명은 서울의소리를 비난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다수의 소음 신고를 접수해 서울의소리 측 집회 소음을 측정했다.
박윤슬 기자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 처분을 놓고 집회 신고 단체와 벌이는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도 수천만원의 소송비용을 책정한 것으로 14일 파악됐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 금지 처분’ 취소소송(본안소송) 3건에 대해 7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사건 수임을 의뢰받은 곳은 정부법무공단이 1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이 2건이다. 경찰청은 성소수자차별연대 무지개행동 측이 제기한 ‘옥외 집회금지 통고 처분 취소’ 건을 둘러싸고 정부법무공단에 대응을 의뢰했다. 관련 예산으로 선임료 500만원에 성공보수 500만원을 책정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집회금지 처분 취소를 인용하며 무지개행동 측의 손을 들어 줬다.

참여연대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및 본안소송 역시 가처분은 모두 집회 주최 측이 웃었다.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는 이 소송에 경찰청은 변호사 선임료 1500만원과 성공보수 1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소송 비용은 국가소송법에 따라 경찰관서 소송비 지원 예산으로 부담했는데 3건 모두 합쳐 총 7000만원 정도다.

문제는 경찰 조치에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걸고 있지만 본안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경찰이 기존 입장을 고수해 무의미한 소송전을 벌이며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법원이 한결같이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본안 소송을 해 보겠다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의식한 듯 경찰은 지난 7일 500명 이하,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집무실 건너편 인도라는 단서를 달아 집회 허가 조건을 완화했지만 법원은 13일에는 야간집회도 허용하며 경찰의 임의적인 조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은 법 규정이 명백한데도 책임 회피를 위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법무공단 외에 민간 로펌을 추가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국가소송법에 근거해 문제 없다”며 “이유는 소송 전략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신융아 기자
2022-06-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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