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에 26번이나 찔렀다”…‘여친’ 금품 훔쳐 고소당하자 살해한 30대

“1분에 26번이나 찔렀다”…‘여친’ 금품 훔쳐 고소당하자 살해한 3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6-17 11:15
업데이트 2022-06-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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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금품을 훔쳤다 고소 당하자 살해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 이흥주)는 17일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1심에서 선고한 징역 2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뒤 보복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심 판단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반성문을 매일 내고 있지만, 반성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해야 진정한 것”이라며 “A씨는 피해자가 자기 가족을 욕하고, 마약을 하고, 성매매에 관여했다고 진술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이 재판과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8시쯤 대전 서구에 사는 ‘여친’ B(31)씨 집에서 절도 관련 다툼 끝에 이별을 통보한 B씨를 흉기로 2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6차례 찌르는데 단 1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둘은 연인으로 지냈으나 지난해 2월 4일 오전 3시쯤 말다툼을 벌인 뒤 B씨가 수면제를 먹고 주의력이 떨어진 틈을 타 A씨가 휴대전화와 1500만원 상당의 고급 시계 등 총 16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면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B씨가 이를 알고 반환을 요구하자 시계와 휴대전화를 돌려줬으나 현금 500만원 절도 부분을 놓고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고, B씨는 결국 A씨를 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자 사건 당일 B씨를 찾아갔다. B씨는 “500만원은 왜 주지 않느냐”고 따졌고, A씨는 “그건 훔친 적이 없다”고 맞서는 언쟁 끝에 살인사건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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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을 맡은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는 “B씨가 온몸으로 저항하는데도 무려 26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한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절도품을 반환한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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