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인천지법 ‘연쇄살인‘ 권재찬에 사형 선고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2-06-23 15:48
업데이트 2022-06-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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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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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드러낸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얼굴 드러낸 중년여성·공범 살인범 권재찬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4 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잔인하게 숨지게 한 권재찬(53)에게 1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23일 선고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 범행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해외 도피도 시도했다”며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검찰도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권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지난해 12월 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살해 다음 날에는 A씨를 암매장하기 위해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으로 유인한 공범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암매장했다. 권재찬은 도박으로 9000만원의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가 되자 의도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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