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교 매점 중단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해야”

“코로나19로 학교 매점 중단한 소상공인에 손실보상 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6-27 14:36
업데이트 2022-06-2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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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자체 행정명령 아니라고 지원 거부는 부당
손실보상 지원방안 마련토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표명
“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적극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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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2021.10.27 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돼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근무자들이 신청 전화를 받고 있다. 2021.10.27 연합뉴스
교육감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학교내 매점 운영을 중단한 소상공인에게도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으로 인한 운영 중단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교육감이 선제적으로 학교내 부대시설 운영을 중단토록 행정명령을 내린 것도 손실보상 지원요건에 포함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 의견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중학교에서 구내매점을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2월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운영중지 및 폐쇄명령’ 통보를 받고 2년 동안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는 소상공인 대상 손실보상 지원을 신청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업중단이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아니라 교육청의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A씨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며 2년 가까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했는데도 지자체가 발령한 행정명령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한다는 보상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육감의 방역조치 행정명령이 밀집도가 높은 학교내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학생 안전을 위해 신속한 시행이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중소벤처기업부에 A씨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법령·제도·정책 등의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을 하게 된다. 권익위의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위원회로 통보하도록 돼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학생 안전을 위해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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