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우산 대신 양산
장마가 끝난 뒤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시민이 양산으로 더위를 피하고 있다. 2020.8.16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통해 올해 첫 폭염사망자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7시 23분쯤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경남 지역에서 40대 남성 A씨가 농산물 공판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내 사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상하차 작업 중 구토증상을 호소했으며, 저온창고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다. 이후 동료 직원이 A씨가 저온창고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최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35도 안팎으로 오른 가운데 발생한 올해 첫 폭염 사망자다.
1일 오후에 사망해 2일 집계에 반영돼야 했지만 질병청 조사과정으로 인해 3일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로 판정, 집계됐다.
올해 5월 20일∼7월 2일 집계된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상 온열질환자수는 모두 3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52명)보다 203명이 늘었다.
행안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염 3대 취약분야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논밭 고령층 작업자, 독거노인 등을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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