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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 특수요원을 일반하사로 분류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군 특수요원을 일반하사로 분류하는 것은 차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05 11:30
업데이트 2022-07-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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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육군 첩보부대 복무 중 사고로 전역
일반 병 의무복부 기간이라며 상이연금 제외
인권위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 아냐”


북파공작 특수요원 등 특수임무 수행자를 일반하사를 포함한 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특수임무 수행자를 병사의 의무복무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하사 즉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정인은 1990년 7월 북파공작 임무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 첩보부대에 하사관으로 입대했다가 복무 중 낙하산 사고로 부상을 입고 1993년 1월 만기 전역했다.

이후 국방부가 상이연금 신청 소급 시효를 올해 11월 27일까지 연장 운영하면서 진정인도 상이연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복무기간이 병의 의무복무기간(30개월)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진정인을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분류했다. 이렇게 되면 장애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은 지급받을 수 있지만 상이연금 대상에선 제외된다. 이에 진정인은 다른 부사관과 비교할 때 부당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북파공작원 임무 수행을 위해 특수요원 훈련을 거듭한 진정인을 일반하사와 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설득력이 없다고 봤다.

진정인의 급여명세표, 채용 관련 인사기록 등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은 국가가 북파공작원을 양성하고자 군 첩보부대를 창설해 운영하면서도 특수요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던 과거의 그릇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인권위 판단이다.

인권위는 “자신의 계급, 군번, 소속도 알지 못한 채 북파공작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감내해야 했던 특수요원을 국가가 일반하사를 포함한 일반 의무복무 병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상이연금 지급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해석”이라면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그들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예우라고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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