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외국계 로펌에서 수년째 고문 활동을 하고 있는 A 전 청장이 지난해 사건 자문 과정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경찰은 조만간 A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라 제기된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지금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 전 청장이) 전직 고위공무원의 신분이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선서가 아닌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사건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특정 사건의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법률 사무 등을 맡았을 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A 전 청장은 고문으로서 자문에 응했을 뿐 위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