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한 예비군 동원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2년 6개월 동안 중단했던 예비군 동원훈련을 재개한 21일 오전 강원 춘천시 육군 제2군수지원여단에서 예비군들이 장구류를 착용하고 있다.
동원훈련은 원래 2박 3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집·원격교육 각 8시간으로 축소 시행한다. 2022.6.21 연합뉴스
동원훈련은 원래 2박 3일이지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소집·원격교육 각 8시간으로 축소 시행한다. 2022.6.21 연합뉴스
지난 6일 A교수는 과목 공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으로 결석하시는 학생들은 시험을 잘 봐서 보충하시면 된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교수는 “학교 본부를 통해 예비군 훈련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모양”이라면서 “계절학기는 일반학기와 다르다는 것을 미리 공지드렸고 어떤 이유로든 출석 인정 사유(코로나 확진과 같이 공공방역이 문제 되는 경우를 제외)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석점수가 시험으로 make-up(메우다) 못할 만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험을 잘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논란이 커지자 A교수는 몇 시간 뒤 재차 공지문을 올려 예비군 훈련 출석을 인정하겠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A교수는 “기자분께서 학과에 연락을 하셨다”며 “계절학기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교수의 재량에 의해 인정/불인정을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규정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제 재량으로 예비군 훈련을 출석으로 인정하겠다. period!(이상 끝)”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비군 훈련을 다녀온 친구들은 증빙서류 필요 없이 제게 쪽지로 훈련 날짜를 알려주시면 된다”고 했다.
●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현행 예비군법에서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자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예비군법 제10조에서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조2항에서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