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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 수유하다 아들 세게 끌어안아 질식사…친모 2심도 집유

모유 수유하다 아들 세게 끌어안아 질식사…친모 2심도 집유

곽혜진 기자
입력 2022-07-07 17:36
업데이트 2022-07-0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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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한 달 된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이씨는 2020년 9월 생후 한 달 된 아들에게 젖을 먹이다가 순간 세게 끌어안았고, 이로 인해 숨을 쉬지 못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는데, 병원으로 이송되고 며칠 뒤 사망했다. 해당 병원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북부지검은 당초 A씨를 살인 혐의로만 기소했으나, 공판 절차 중에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은 무죄,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숨을 못 쉬게 할 순 있지만, 사망 결과까지 용인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산후우울증 등 순간적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제 평소 이씨가 아들을 학대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곽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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