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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법원,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위 회의록 제출 명령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7-10 14:23
업데이트 2022-07-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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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들이 학교법인 상대로 낸 손배소
원고 측 문서제출명령 신청 받아들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김 여사 페이스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 김 여사 페이스북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학교법인 국민학원에 명령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단독 이준구 판사는 10일 국민대 졸업생들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측의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지난달 29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대 졸업생 113명은 예비조사위원회가 김 여사의 논문을 두고 연구부정행위 심의를 충분히 했는지 입증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린 졸업생들은 “국민대가 논문에 대한 검증 불가 결정을 하면서 국민대의 위상을 떨어트리고 동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원고 1인당 30만원씩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11월 제기한 바 있다.

국민대는 지난해 7월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2008)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지자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예비조사위는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해 다루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구윤리위는 같은 해 9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원고 중 한명인 김준홍 비대위원장은 “연구윤리위가 최소한의 학자 양심으로 작동한다고 믿고 있지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조사가 허술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조사위의 논의 과정에서 내용 및 형식,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따져 재조사를 포기한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검증할 것”이라면서 “예비조사위의 회의 내용 목록을 보면 김 여사 의견도 포함되어 있어 해당 내용도 파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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