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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색깔 상관없이 우회전시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신호등 색깔 상관없이 우회전시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추세요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10 17:02
업데이트 2022-07-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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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서울경찰청, 계도 기간 후 상시 단속


12일부터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핵심은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법 시행일에 맞춰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하고, 1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일 서울경찰청의 상황별 단속 지침을 토대로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간격이 벌어지자,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는 모습. 서울신문DB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간격이 벌어지자, 차량 한 대가 우회전하는 모습. 서울신문DB
-전방 신호에 따라 우회전을 어떻게 하면 되나.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녹색인 경우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했다가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간 뒤 우회전한다. 단 내년 1월부터는 전방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단 정지한 후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할 때 사람이 없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이면 무조건 멈춰야 하나.

“아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진행할 수 있다. 보행 신호등만 보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길을 다 건너지 못한 보행자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행자 유무를 살핀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기준이 헷갈린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표시를 했을 때라고 보면 된다. 예컨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하거나 손을 드는 등의 통해 의사를 표시할 때 ▲횡단보도를 향해 빠른 걸음으로 걷거나 뛰어올 때 ▲차도나 차량, 신호 등을 살피는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일단 멈춰야 한다. 다만 대기중인 보행자의 위치가 횡단보도 앞 주변이 아니거나 인도 멀리에 있어 사고 위험이 없는 경우 횡단보도 앞 주변 가시권이 아닌 경우엔 단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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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행 방법 경찰청 제공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 상황은 없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어린이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해서 주변을 살핀 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보행자가 옆을 지나거나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일단 멈춰야 한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앞 보행자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승용차 기준 4만원(보호구역내 8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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