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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1시간새 주문 9건 취소…나무랐더니 새벽에 ‘그만두겠다’ 통보”

“직원이 1시간새 주문 9건 취소…나무랐더니 새벽에 ‘그만두겠다’ 통보”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10 17:36
업데이트 2022-07-1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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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업주 몰래 배달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직원이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앞서 (직원이)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를 하는 걸 목격해 혼냈고 취소할 상황이면 수락 후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또는 영업을 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까지 설명했는데 이런 사달이 났다”고 토로했다.

A씨는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 가게였어도 이렇게 무책임하게 영업할 것이냐고 나무랐다”면서 “하루종일 분노에 갇혀있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직원이 새벽 1시에 전화로 ‘땀띠가 나고 물집이 생겨 내일 병원 예약을 해뒀다’고 말하더라”고 설명했다.

A씨는 “평소 같았으면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 다녀오라고 했을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면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A씨가 공개한 카카오톡에 따르면 직원 B씨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하시니 많이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저 그만두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A씨는 “할말이 없다.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그래 그만두시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결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맞섰다.

A씨는 글에서 “내일 영업은 쉬어야 할 것 같다”며 “직원에 대해선 민사 소송 및 내일 휴업한 것까지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일에도 같은 커뮤니티에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원에 달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해당 작성자는 “알바생은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며 관련 법 조언을 구했다.

직원들의 고의적인 주문 취소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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