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족의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 헤아릴 수 조차 없다”
고개떨군 50대 남성 “죄송합니다”
충남 천안에서 부부 두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2명을 숨지게 한 50대가 대전지법 천안지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경찰 호송차로 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며 이 남성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전자발찌 30년,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이날 오전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0시14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의 주점 앞 노상에서 시비가 붙어 부부 두 쌍에게 흉기를 휘둘러 30대 여성 2명을 살해하고, 남성 2명에게 중경상을 입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를 당한 부부는 사촌지간이다.
검찰은 A씨가 부부 일행 중 남성 1명과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자신의 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고 설명했다.
11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선고 후 숨진 아내의 유족들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이어 “이전에도 살인 미수와 폭력 범죄 등 전력이 다수 있고 최초 범행 이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범행 강도가 강해지는 것으로 보아 향후에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다’는 주문을 낭독하자 A씨는 고개를 떨궜다.
앞서 A씨의 변호인은 지난 6월8일 최종심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온전치 않지만, 범행은 인정한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당시 “죄송합니다”라며 허리 숙여 사죄했다.
이날 선고 후 숨진 아내의 유족들은 판결과 관련해 “사형까지 기대하지 않았지만 무기징역 형에 대해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A씨 측에서 무기징역 형에 대해 항소를 한다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천안·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