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우회전 시 일단멈춤!’

[포토] ‘우회전 시 일단멈춤!’

김태이 기자
입력 2022-07-11 16:36
수정 2022-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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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우회전 차로에 우회전 시 일단멈춤 표시판이 설치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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