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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개 중 23개밖에 안된다”…월성1호 자료삭제 공무원

“530개 중 23개밖에 안된다”…월성1호 자료삭제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12 18:41
업데이트 2022-07-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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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문건 530개 중 월성1호 원전 즉시 폐쇄 관련 자료는 23개밖에 없습니다.”

월성 원전 1호 조기폐쇄·경제성 조작 관련 문건을 삭제한 혐의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A(53)·B(50)씨와 함께 공용전자 기록 등 손상, 방실 침입,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C(45)씨는 12일 7차 공판에서 “A씨 등의 지시로 자료를 삭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A씨는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헌행)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C씨는 재판장이 밤늦게 사무실에 들어가 자료를 삭제한 이유를 묻자 “이튿날 감사관 면담이 잡혀 자료가 없냐는 질문이 있을 경우 ‘없다’고 답하려고 문건을 삭제했다”며 “최종본이나 공식 자료까지 지우지 않았고 중간 부분만 지우라는 지시를 받아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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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C씨는 감사원 감사관과 면담 하루 전인 2019년 12월 1일 오후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됐고, A씨 등은 이를 지시한 혐의다.

검찰은 2018년 4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1호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하느냐”고 물은 뒤 당시 백운규 산업부 장관 등이 즉시 가동중단 추진을 산업부 최대 현안으로 삼은 상황에서 관련 실무진이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해 이를 방해하려고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살아있는 권력’을 겨누고 수사를 하던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총장 직무정지로 지지부진하다 총장 복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돼 관심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9일 증인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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