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 청구 가능”

대법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 청구 가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13 14:20
수정 2022-07-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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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원칙적 유책주의 채택
유책배우자, 예외적 이혼청구 가능
대법 “유책성 상쇄할 보호와 배려
미성년자 자녀 복리 저해 등 고려”

이혼
이혼 서울신문 자료사진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도 상대방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 차례 이혼소송이 기각된 후 5년간 별거 중인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그러나 2011년부터 갈등이 이어져 부부상담을 받은 끝에 A씨는 2016년 5월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2017년 7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더 큰 책임이 있다며 유책배우자인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이혼소송 기각 후에도 B씨와 별거한 채 혼인생활로 돌아가지 못했다. B씨와 딸은 A씨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서 별거 이후에도 계속 거주했다. A씨는 2018년 3월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하며 받은 대출금을 계속 갚으며 매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B씨는 딸을 만나기 위해선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요구했고 아파트 잠금장치를 변경한 후 열쇠를 주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9월 재차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B씨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1심과 2심은 모두 부인 B씨의 손을 들어 남편 A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뤄진 경우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 등도 심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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