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관련 사업 수주시켜주겠다며 금품을 받아 챙긴 국회의원 전 비서관이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3일 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영업자 B씨로부터 사업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아 1억4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가 B씨에게 “관급 공사 사업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13일 사기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자영업자 B씨로부터 사업 알선 명목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를 받아 1억400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가 B씨에게 “관급 공사 사업을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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