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재물손괴·음주운전 혐의 불구속 입건
면허취소수준 만취 상태 음주운전으로여친 찾아와 말다툼 끝 차 앞유리 박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3일 특수재물손괴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쯤 부천시 역곡동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여자친구인 40대 B씨의 승용차 앞 유리를 쇠 공구로 때려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찾아 와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음주운전을 한 점도 적발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다투다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공구의 출처 등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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