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옵티머스 사무실 출입문이 굳게 잠겨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오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751억7500만원의 추징금도 확정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모씨 등 함께 기소된 이들의 상고도 모두 기각됐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과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변호사 윤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옵티머스 펀드 운용이사 송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스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는 징역 7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금융시장의 신뢰·투명·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등 해악이 지대하다. 평생 참회하며 살아가게 하고, 초대형 사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1심보다 높은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7000만원을 명령했다.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도 대폭 늘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1심과 마찬가지로 51억7500만원으로 정해졌다.
대법원도 이같은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