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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7년 확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4 11:22
업데이트 2022-07-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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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사업’ 명목 김무성 친형 등 돈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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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외제차 탄 수산업자 사칭 사기범 김모씨 수산업자를 사칭한 사기범 김모씨의 SNS에 올라온 외제차를 탄 김씨의 모습. 2021.7.8
김씨 SNS 캡처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4)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86억4000만원가량을 사기당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과 약 17억4000만원의 피해를 본 전직 언론인도 있었다.

김씨는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부하 직원들을 대동해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 판단을 내렸지만 그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의 교사범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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