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주식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주식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1년 선고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7-14 15:44
업데이트 2022-07-14 15:4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주식 투자를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40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A(44)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 모 업체에서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해오다 2013년 11월 28일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3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한찬규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