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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에 모르는 비트코인이 들어와 썼다”…‘재물 아니다’ 무죄

“내 계좌에 모르는 비트코인이 들어와 썼다”…‘재물 아니다’ 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7-14 18:29
업데이트 2022-07-1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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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은 횡령·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는 ‘재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부장 문보경)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심을 열어 1심의 징역 6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 27일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출처 불명의 6.6 비트코인(당시 시가 8070만원)이 들어오자 보관하지 않고 돈으로 환산하거나 또다른 가상화폐를 구매하는데 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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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1심을 맡은 대전지법 공주지원은 “착오로 이체된 비트코인을 A씨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그대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을 선고한 뒤 “다만 A씨와 원래 주인 사이의 신임 관계가 다소 약하고, 원래 주인에게 이를 변제할 기회를 줘야한다”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상자산은 현재 법적으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고, 거래에 위험이 수반돼 형법에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이를 사용·처분한 경우 형사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실체가 없어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해 현행 형법이 규정한 재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A씨와 원래 주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A씨가 신임관계에 의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한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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