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외국산 섞어 팔고 메뉴판에는 거짓 표시
원산지 표시 제대로 안 될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서울시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들이 시내 한 염소고기 전문음식점에서 원산지 위반 여부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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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국내산 염소고기는 높은 수요 대비 국내 자급률이 낮아 최근 가격이 2배 가까이 올랐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호주산 등 수입이 늘면서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도 커졌다. 시의 조사 결과 국내산 염소고기가 ㎏당 3만원이 넘는 데 비해 호주산의 경우 2만원 미만으로 1.5배 이상 저렴하다.
시가 염소고기를 조리·판매하는 시내 대형 전문음식점 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 4곳, 원산지 혼동 우려 표시 1곳 등 총 5곳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 업소를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A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고, B 음식점은 호주산과 국내산 염소고기를 섞어 판매하면서 메뉴판에는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또 C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사용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호주산으로 표기했으나 현수막 등 내외부 홍보물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도록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여름철 인기 보양식으로 주목받는 염소고기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특별점검을 벌였다”며 “시민들도 원산지 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시 홈페이지 등에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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