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9)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인근을 순찰하는 경찰의 정차 명령을 따르지 않고 1㎞가량 차량을 몬 채 도주하다가 인도로 돌진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한 편의점 앞에 설치된 냉장고와 물건이 진열된 가판대가 파손됐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79%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서 순찰차 앞에 있던 A씨 차량이 정지 신호인데도 움직이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됐다”며 “정차하라고 하자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사고를 내 검거했다”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