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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교내 사망 사건’…가해 남학생 오늘 구속심사

‘인하대 교내 사망 사건’…가해 남학생 오늘 구속심사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7-17 08:48
업데이트 2022-07-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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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데리고 들어가는 모습
교내 다른 곳에서 옷 발견
남학생 증거인멸 혐의도 조사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학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실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07.15 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에서 피를 흘리며 쓰려져 있던 학생 A씨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남성 B씨를 조사하는 가운데 15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A씨가 발견된 지점 인근 건물 계단실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2022.07.15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학생을 성폭행한 후 건물서 추락해 숨지게 한 이 학교 남학생의 구속 여부가 17일 나온다.

인천지검은 전날 오후 준강간치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인하대 1학년 남학생 A(20)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 30분 인천지법에서 고범진 당직 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된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20대 B씨를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5층짜리 학교 건물에서 성폭행을 당한 B씨가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에는 당일 오전 1시 30분쯤 A씨가 B씨를 데리고 학교 건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 49분쯤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그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옷이 사건 현장과 다소 떨어진 교내 다른 장소에서 발견됨에 따라 A씨의 증거인멸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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