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위조교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승용차로 사람 치고 도주. 뺑소니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3년 7월 25일 오후 11시 20분쯤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17·여)씨를 치고 달아났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후 경찰 수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되자 질병으로 인해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뺑소니조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A씨가 한의사 C씨에게 요청해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에는 사건 발생 시간 20분 뒤쯤 우측안면 신경마비로 한의원을 급하게 찾아 다음날 낮 12시 30분쯤 퇴원했다고 기재됐다.
인천시 인천미추홀경찰서 전경.
그러나 2심은 A씨 혐의 중 C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일은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