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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만회사 대표, 목포해경서장 아들 특별채용 뇌물죄 인정”

대법 “항만회사 대표, 목포해경서장 아들 특별채용 뇌물죄 인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18 14:30
업데이트 2022-07-1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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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취업 걱정에 입사지원 제안
3주만 절차 완료 등 이례적 대우
“전체적·포괄적 대가관계 인정”
목포세관장, 골프 접대도 유죄

해양경찰. 연합뉴스
해양경찰. 연합뉴스
전남 목포 소재 항만회사 대표가 목포해양경찰서장의 아들을 특별채용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안모(6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7년 5월 목포신항만운영 대표 정모(62)씨와 저녁 식사 중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씨는 안씨에게 “자신의 회사에 입사 지원을 하라고 해라”고 제안했고 안씨는 아들에게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게 했다.

정씨는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목포해경서장 아들이 입사 지원할 것을 알리고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안씨의 아들은 면접 절차를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근무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우연히 채용 관련 정보를 전달해 준 것뿐이며 목포해경서장에게 뇌물을 줘야 할 현안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전체적·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안씨와 정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3주라는 짧은 기간 내에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진 점과 목포해경서장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채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대가관계에 대한 미필적 인식 및 묵인을 인정했다.

항소심 역시 안씨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2심은 정씨로부터 1년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골프 접대를 받은 전 목포세관장 김모(58)씨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벌금 400만원, 추징금 328만여원이 선고됐고 정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이 가중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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