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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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빌라, 소규모 상가 등에서 비닐과 투명페트병을 지정된 요일에만 배출하는 ‘분리배출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 12월 2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위반 사례가 발견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정 요일을 지키지 않은 쓰레기에 제도 안내 스티커를 붙이고 다음 수거일에 가져간다.
서울시가 올해 초 15개 자치구, 246곳을 점검한 결과 요일제를 준수하거나 품목을 별도로 분리배출 한 곳은 41곳에 그쳤다. 시 관계자는 “지정 요일에 비닐, 투명페트병이 타 재활용품과 섞이지 않게 구분돼 수거돼 하지만 혼합 수거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투명페트병을 모아오면 생필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전용 수거 봉투를 배포해 주민 참여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미선 시 자원순환과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환경보호를 위해 별도 배출과 요일제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