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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모 욕했다”…‘이별통보’ 여친 살해 조현진, 피해자 비난

“돌아가신 부모 욕했다”…‘이별통보’ 여친 살해 조현진, 피해자 비난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19 15:36
업데이트 2022-07-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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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에 “자신과 부모 욕한 것이 누적돼 범행” 주장
재판부 “뒷받침할 증거 있다면 추가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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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진이 지난 1월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천안동남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피고인 조현진(28)씨가 재판부에 피해자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9일 오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조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심리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조씨가 21회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도 있으나 피해자 B씨를 비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면서 “이것이 진실인지 여부는 당장 결론 내릴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조씨에 의해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씨는 반성문에서 B씨가 자신과 돌아가신 자신의 부모를 욕하고 비난한 것이 누적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씨에게 이러한 주장을 믿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가 있다면 추가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관과 B씨의 모친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흉기를 어떤 방식으로 휘둘러 B씨의 이자와 신장 등이 손상됐는지 알기 위해 법의관의 진술이 필요하고 현재 B씨 모친의 심리적·정신적 상황이 어떤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검찰에서 신청한 증인을 모두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3시에 진행되며 법의관과 B씨 모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9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B씨 거주지 화장실 안에서 이별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했다.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져갔고 범행 현장에 B씨 모친이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씨에게 “왼손으로 칼날을 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여친이나, 화장실 문 밖에서 죽어가는 딸의 참혹한 비명을 들으면서 속수무책인 어머니 절박한 몸부림에도 조씨는 어떤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인 점, 가까운 친족의 사망과 연락두절로 정서적으로 불안한 점, 조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조씨가 사이코패스 성향이 강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A씨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어떤 이유로든 감형은 안된다”고 사형 선고를 간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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