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법 “범죄용 자금 개인 용도로 쓴 건 횡령 아냐, 보호 가치 없어”

대법 “범죄용 자금 개인 용도로 쓴 건 횡령 아냐, 보호 가치 없어”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7-20 14:35
업데이트 2022-07-20 1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범죄를 계획하며 모은 돈을 누구가 개인적으로 써 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걸 수는 있을지언정 범죄를 계획하며 돈을 맡긴 행위를 형법으로 보호해 줄 가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월쯤 피해자 2명과 함께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뒤 둘에게서 투자금 2억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계획대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A씨는 투자금 중 2억 3000만원을 두 사람 몰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

1심은 A씨의 횡령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일부 금액에 대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형량을 6개월로 낮췄다.

2심 재판부는 또 투자자 모두가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며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한 동업 약정은 불법이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A씨가 투자자에게 출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개인 용도로 돈을 쓴 것은 횡령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까지 모두 무죄라고 판단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소유자와 보관자 사이 위탁 관계가 존재하며 그 관계를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규범적 관점에서 볼 때 범죄의 실행이나 준비 행위를 통해 형성된 위탁 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횡령죄의 성립 요건을 한층 더 정교하게 만든 셈이다.

또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금원의 교부가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민사상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민사상 반환 청구권이 허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상 보호 가치가 있는 위탁 관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