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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하청 노사 임금인상 차 좁혔지만… ‘손배 소송’ 막판 진통

대우조선 하청 노사 임금인상 차 좁혔지만… ‘손배 소송’ 막판 진통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7-21 00:28
업데이트 2022-07-2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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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파업사태 협상 물꼬 트나

노조 5% 사측 4.5% 인상 접점 찾아
내년 10% 인상안 놓고 조정 계속
원·하청, 점거농성 소송 취하 거부
“주주손해 배임” “취하 사례 많아”
23일 휴가시즌 전 타결 기대감도
비공개 협상 재개
비공개 협상 재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대우조선을 찾아 오후 7시쯤 대우조선 원·하청 노조 측과 면담을 가진 가운데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에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와 하청지회가 비공개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 거제 연합뉴스
올해 임금 인상 폭과 관련해 노사가 이견을 좁히면서 해결 조짐을 보였던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사태가 손해배상 소송 취하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노조는 20일 밤샘 노사 협상에서 임금 인상 문제와는 별도로 파업 행위와 관련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하청 측이 거부하면서 성과없이 회의가 종료됐다. 원청 측은 피해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소 청구 취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소송을 취하하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어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청 역시 원청과 비교해 피해 규모는 작으나 파업 장기화로 손실이 큰 만큼 물러설 수 없다고 맞섰다. 노사는 21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요구안을 좁혀가는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에 따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협상에서 당초 요구한 올해 임금 30% 인상안을 올해 5%, 내년 10% 인상으로 인상폭과 시기를 조정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협력업체는 올해 근로자 임금을 평균 4.5% 인상했다. 노조의 조정안과 사측의 4.5% 인상안 등을 놓고 노사는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논의와 조정을 계속했다.

협력업체 협상팀 관계자는 “내년 임금 인상은 올해 경영 성과와 내년 경영 전망 등을 보고 판단해야 해 지금 협상에서 내년 인상분을 합의할 순 없다고 노조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노조 전임자 지정과 노조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서도 노사의 의견이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지난 15일부터 이어진 협상을 통해 임금 인상 폭 등에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며 “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만 조율되면 곧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1일이나 22일 중에 최종 합의에 이를 가능성도 엿보인다. 협상장 안팎에서는 대우조선이 2주간 휴가를 시작하는 오는 23일 전에는 하청업체 노사 협상을 통해 파업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하청업체 노사 대표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에 걸쳐 협상을 갖고 노조 요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조율한 끝에 합의에 상당 부분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있는 쟁점은 임금 인상 외에 회사 손실 손해배상 소송 문제다. 대우조선 측은 하청업체 노조의 대우조선 내 도크(선박 건조 작업장)와 선박 등 시설물 점거농성 등에 따른 손실액이 6000억원이 넘고, 매일 매출 손실 260억원과 고정비 손실 60억원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조 측은 대우조선의 민·형사상 소 청구를 취하해 달라는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했다. 그러나 이날 밤샘 협상에서 원·하청업체는 소취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해 진통이 이어졌다. 법조계에서는 경영진이 손배소를 취하할 경우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견과, 노사 합의 과정에서 손배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대우조선을 방문해 노사를 따로 만났으나 이 문제를 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직장갑질119는 이날 “원청회사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복지, 직장 내 괴롭힘 등 모든 노동조건을 좌지우지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갑질 중의 갑질’을 막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원청 등 특수관계인을 포함하고, 하청노동자의 사용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거제 강원식 기자
2022-07-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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