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3년 더 연장’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7-21 11:36
업데이트 2022-07-21 1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우도봉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제주관광공사 제공
우도봉을 산책하는 사람들의 모습.-제주관광공사 제공
우도면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 제한’ 조치가 3년간 추가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연장’ 공고하고 8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2017년 8월 1일부터 우도 내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관광객 증가로 차량 반입이 늘고, 교통 혼잡과 사고위험이 커지면서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자동차 등의 차량 운행을 제한한 것이다.

2017년 8월부터 1년간 제한한 뒤 2018년 재연장했고, 2019년에는 2022년 7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했으며, 이번에도 또한번 3년 더 연장하게 됐다.

이번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공고는 현 체계와 동일하게 ‘3년 연장’을 하는 것으로, 그 외 운행제한 대상차량, 예외 규정 등은 종전과 같다.

도는 차량 운행제한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10월부터 12월말까지 주민 및 관광객 5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트랜을 통해 올해 6월말까지 시행 5년간의 성과를 분석했다.

설문조사에서는 전체의 64.7%가 운행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우도 방문 만족도는 76.7%로 높게 나타났다.

제도 시행 전후 우도 관광객은 2016년 198만 4000명에서 2021년 135만 7000명으로 31.6% 감소한 반면, 유입차량은 2016년 19만 8000대에서 2021년 8만 5000대로 56.9%가 줄어 교통 환경 개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철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연장 조치는 천혜의 경관을 지닌 우도의 환경 가치를 지키려는 것”이라며 “우도를 보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우도 주민을 비롯한 전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